충북자동차산업협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산업통상자원부의 「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·등급표시제도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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